부부 별산제
(가) 의의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는 개인주의적 법리를 바탕으로 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부평등을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나)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구별
① 특유재산 :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데(제830조 제1항), 여기서,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의 개인소유재산이라는 의미이며,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이다.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기 때문에(제831조) 부부의 다른 일방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이혼 시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공유재산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
(다)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① 일반적으로 금전적 대가 지급, 공동채무 부담 등 ‘유형적 기여’가 있어야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하며, 단순히 협력이 있었다거나 결혼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85다카1337).
[판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 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비교판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결 1993.5.11. 93스6).
②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사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95다25695). 예컨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부동산이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되었다면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94다42778).
[판례] 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농지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바, 그 취득에 상대방 배우자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대판 1998.6.12. 97누7707).
②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妻가 남편과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써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1990.10.23. 90다카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