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부양료 청구
①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로, 무조건적 부양이다.
② 부양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부양청구의 심판을 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제1호), 부양의무의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 또한, 부양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제840조 제2호․제6호)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③ 판례는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였던 경우에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청구를 긍정하는 것(92스21)과는 달리, 부부간의 부양에 대해서는 부양료청구 이전의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를 부정한다. 판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2005스50)”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