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정하는 소
①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친생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子의 父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845조).
② 父를 정하는 소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며, 조정을 거쳐 재판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다만, 친생부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父를 정하는 효력을 갖지 못하며,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③ 父를 정하는 소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가사소송법 제21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父를 정하는 소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