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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부당의무의 당사자, 부양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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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부당의무의 당사자, 부양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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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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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 당사자의 범위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와 ②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부양은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형제자매 등 그 이외의 친족, 즉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다. 여기서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 (외)조부모와 (외)손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장인과 사위 사이, 계친자 사이와 적모서자 사이도 포함된다.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제913조에 의해 인정된다. 제974조에 의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성년인 자에 대한 부양의무이다.

[판례]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대결 2013.8.30. 2013스96).

2. 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경우 및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데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제976조 제1항).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제976조 제2항).

②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9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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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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