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의 유형(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 법적지위, 결격, 변경
1. 지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
(1) 지정후견인
①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후견인지정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931조 제1항 본문).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931조 제1항 단서). 부모의 일방이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그가 사망하더라도 생존한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제909조의2 참조) 단독친권자는 유언에 의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의 지정 : 가정법원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제931조 제2항).
(2) 선임후견인
①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 가정법원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제932조 제1항 1문).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932조 제2항 2문).
② 친권․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이 선고된 경우 :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제932조 제2항).
③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의 경우 :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32조 제3항).
④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의 사망 등의 경우 :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의 사망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09조의2 제3항․제4항, 제927조의2 제1항).
2. 미성년후견인의 법적 지위
① 미성년후견은 대체로 친권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에 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한편, 후견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은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과 유사하다.
3. 미성년후견인의 결격․사임․변경
(1) 미성년후견인의 결격
① 후견인의 결격사유 :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제937조). 후견인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이해를 도모해야 하고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보조해야 하므로, 제한능력자이거나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② 결격의 효과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결격자를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이 결격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한 경우 그 지정․선임은 무효이다. 지정․선임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으로 즉시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2) 미성년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제939조 1문).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39조 2문).
(3) 미성년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제9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