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의 개념과 개시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대리권․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개시된다. 즉, 미성년자는 친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후견제도는 보충적인 제도로서 기능한다.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제930조).
① 친권자가 없는 경우 :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권자가 모두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을 받은 경우, 친권자 모두 심신상실․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고 미성년후견이 개시될 수도 있다(제909조의2․제927조의2 제1항).
②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하였거나 사퇴한 경우를 말한다.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고 미성년후견이 개시될 수도 있다는 것은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의 사망 등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