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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미성년후견사무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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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미성년후견사무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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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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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신상에 관한 사무

① 보호․교양의무 등 :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의무, 거소지정권 등을 가진다(제945조 본문). 다만, 친권자가 정한 교육․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45조 단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19스621).

②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약혼에 대한 동의권(제801조), 혼인에 대한 동의권(제808조 제1항), 13세 이상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권(제869조 제1항) 등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또한,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혼인적령에 미달한 혼인의 취소권(제817조), 인지청구의 제소권(제863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대낙권(제869조 제2항),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된 경우의 취소권(제885조),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입양된 경우의 취소권(제886조), 상속의 승인․포기권(제1020조) 등 미성년자의 신분행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③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 후견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제946조․제927조의2 제1항 단서). 따라서 친권자가 보호․교양의무, 거소지정권 등과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가진다.

2.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사무

(1)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의 대리․동의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한다(제949조 제1항). 또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지며(제5조 제1항),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할 수 있고(제6조),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다(제8조).

②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후견인은 친권자가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부담하는 것(제922조)과는 달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제956조․제681조).

(2) 재산관리권․대리권의 제한

①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 후견인은 친권자의 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49조 제2항․제920조).

② 무상으로 수여받은 재산 : 후견인은 친권자의 재산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제956조․제918조).

③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의 취소․제한에 대한 후견감독인의 동의 : 후견인이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45조 제3호).

④ 이해상반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제한 : 미성년자와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인은 법원에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49조의3 본문․제921조).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제949조의3 단서․제940조의6 제3항).

⑤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의 양수의 제한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951조 제1항), 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그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951조 제2항).

(3)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의 작성 등

①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의 작성 :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941조 제1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41조 제1항 단서).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제941조 제2항).

②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의 작성 이전의 권한행사의 제한 :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제943조 본문).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943조 단서).

[판례] 민법 제943조에 의하면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산목록의 작성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후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긴급필요한 경우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판 1997.11.28. 97도1368).

 

③ 채권․채무의 제시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942조 제1항).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제942조 제2항).

④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 작성 등 : 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후견인은 이를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기 이전에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제944조․제941조․제943조).

3.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제948조 제1항).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친권자의 친권대행에서와 같이, 제948조도 피후견인인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이루지 못하고 부 또는 모가 된 경우에만 적용되게 된다.

② 친권대행에서의 제한 : 미성년후견인의 친권대행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948조 제2항). 따라서 친권자의 친권대행과는 달리, 후견인이 영업에 관한 행위 등에 대하여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자녀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50조).

4. 사무처리의 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제9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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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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