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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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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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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가족법상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에 적용되지 않고, 행위능력․법률행위에 관한 규정도 대체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가족법상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이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162조), 제척기간에 의해 행사기간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신분관계에 기한 권리이더라도 재산권으로서 구체화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한편, 상속재산의 승인․포기 및 유증의 승인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제1024조 제2항, 제1075조 제2항)에 대해서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146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사건을 가류, 나류,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을 라류와 마류로 분류하고, 이들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한편 가사소송사건 중 나류, 다류 사건과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사건은 조정을 거쳐야 한다(조정전치주의).

가.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①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소송의 신속이나 절차의 공평성을 위한 규정으로 증거제출기간을 제한하는 제147조 제2항,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9조 등은 가사소송절차에 적용하지 않는다.

② 가사소송절차에는 신분관계의 형성 또는 확인을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자백간주에 관한 제150조 제1항과 자백한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하는 제288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처분권주의가 제한되는 가사소송사건에도 원고의 소취하의 자유는 인정된다.

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①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중 검사의 의견진술과 참여에 관한 제15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직권탐지 :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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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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