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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유권해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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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권해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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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8. 16.>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상담소·보호시설을 양도·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의 폐지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호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나. 법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라.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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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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