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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문일답]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로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 전화번화로 변경시킨 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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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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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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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 전화번호로 변경시킨 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이에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에다 국내 통신사의 유심칩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포 전화번호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 이때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의 설치 또는 관리행위는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므로 이 역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제95조 제3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2016. 1. 27., 2018. 12. 24., 2023. 12. 29.>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8768 판결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 ·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하여 보이스피싱 유인책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 계속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등록이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의 경영에 해당하는 이상 매개되는 통신의 일방이 피고인과 공범이라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의 설치 또는 관리행위는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8768 판결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장착하는 등 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장착된 유심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인 보이스피싱 유인책과 타인인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경우에 해당한다.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 매개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범죄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통신 매개 행위는 위 조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의 설치 또는 관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경우,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보이스피싱(사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노1386 판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 금융기관인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통신장비를 관리한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및 발신번호 변작 범행의 범죄 실행에서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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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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