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7.>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2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27., 2018. 4. 17.>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삭제 <201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