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8867호, 2008. 2. 29.> 제5조(특별채용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26호, 2021. 6. 8.,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8867호, 2008. 2. 29.> 제5조(특별채용 등)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날까지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은 서류전형ㆍ면접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호봉ㆍ수당ㆍ경력평정ㆍ최저승진소요연수ㆍ연가일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3347호 「언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및 종전의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은 모두 인정한다. ⑨ 이 법 공포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⑩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