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피해배상과 보험
법적 책임자가 결정되면 보험료의 부담자 역시 법적 책임자와 일치시키면 된다. 즉 수동운전 모드에서는 운전자나 운행자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율운행 모드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는 자율주행 모드에서의 보험에 의한 피해구제 절차에 대하여 선도적인 논쟁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교통부는 처음에는 수동운전 모드의 경우는 기존처럼 의무보험계약에 의하여 해결하고, 자율주행 모드의 경우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에 의하여 해결하는 2원적 체제를 고려하였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에 따르면 자율주행 모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 체제에서는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배상이 어렵고 임의보험이어서 약정 상한액이 있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피해자는 수동운전 모드인지 아니면 자율주행 모드인지를 판단하여 택일하여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영국 교통부는 수동운전 모드나 자율주행 모드나 동일하게 의무보험 단일계약으로 해결하는 체제를 채택하였다. 이 체제에 의하여 피해자는 사고의 유형에 상관없이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운전자도 제3자로 보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일단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법을 활용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다.
생각건대,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쉽고 조속하고 적절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체제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논의는 우리 입법에 참조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