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부동산정보 사건(2023. 6. 14.)
*학습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바, 그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o 안건번호 : 제2022-016-127호
o 피심인 : 빌박닷컴(주)
o 의결연월일 : 2023. 6. 14.
[사실관계]
피심인(빌박닷컴)은 언론기사 등에서 검색되는 연예인 이름(예명), 소유 부동산 사진 등을 이용하여 로드뷰 사이트 등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확인된 주소를 통해서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소유자 이름, 소유자 거주지, 취득가격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일괄 등록하여 보관하였다.
생성된 개인정보파일에는 연예인의 부동산정보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부모, 배 우자 등의 부동산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 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위법성 판단]
본 건의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언론 기사, 등기부 등본 등의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개인정보파일 형태로 재배열한 것으로 ①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②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부동산 매수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공개 대상 범위(누구든지 )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④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매수 희망자에게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의 공개목적인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 려운 점, ⑤공개된 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관해서는 보호법 제 20조를 통해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공개된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까지 제약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해 볼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한 것으로 보호법 제 15조제 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연예인 등의 부동산 정보 특성(자산 현황 유추 가능 등) 및 수집방법을 고려해볼 때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법 제 3조제 3항 및 제 6항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호법 제20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