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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일문일답]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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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문일답]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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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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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학습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학습은 불가피한데, 

예컨대 타인의 저작물(책, 기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다음 이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또 다른 예로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저작권자들은 대가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창작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기계학습에 대해서는 면책(예컨대 TDM 조항)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는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걱정이 없고, 과도한 저작권 주장은 데이터 확보 비용의 증가와 데이터 고갈 현상 발생으로 인해서 혁신을 저해하며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외국에서는 뉴욕타임즈, 게티이미지 등 많은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기업 간에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일부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 글을 네이버가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용약관은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한국신문협회는 뉴스컨텐츠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크고 작은 분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은 크롤링을 제한하고 있기도 한다. 예컨대  X(구 트위터)는 웹 검색을 통한 게시물 접근을 막고 있고 이용자들이 하루 읽을 수 있는 게시물의 수도 제한하고 있으며, 레딧도 API에 1000회 접속할 때마다 24센트를 부과하는 유료화 모델을 내놓기까지 했다. 

이 소송 결과 또는 분쟁의 추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겠지만,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의 인정이 엄격하고, TDM 조항은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바, 따라서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복제 등이 발생하고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위법한 행위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업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는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창작물을 구하거나 또는 동의를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주고 저작권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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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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