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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일문일답]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가?
  • 15.1. AI 학습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개인정보위, 2025.8.)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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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AI 학습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개인정보위, 2025.8.)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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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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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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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08. 06.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위 안내서에서는 AI 학습을 위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안내서 10페이지).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LLM 등 기초모델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직접 수집하거나 거대 말뭉치 등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모델이 실제 현실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과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스크래핑을 통한 권리침해 우려도 있으므로 적법성·안전성 확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정 서비스 매개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기업·기관과 정보주체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동의·계약과 같은 적법근거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적법근거로는 정당한 이익 조항(法제15조제1항제6호)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이익형량의 3가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익형량 단계에서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4.7) 주요내용

▪ (목적의 정당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존재
- AI 기업·기관의 영업상 이익뿐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 등 다양한 층위의 이익을 포괄
- 다양한 과제(downstream task) 수행이 가능한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 → AI의 유형·기능·성능을 고려하여 정당한 이익 명확화
▪ (처리의 필요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상당성·합리성이 인정될 것
   ※ (예) 의료진단보조 AI 개발시 개인의 소득·재산 등 관련없는 정보는 학습 배제
▪ (이익형량)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 권리에 명백히 우선
- 명백성 요건 충족을 위해 ▲정보주체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마련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이익이 우선하도록 조치

1 기술적 안전조치2 관리적 안전조치3 정보주체 권리보장
- 학습데이터 수집 출처 검증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 미세조정을 통한 안전장치 추가
- 프롬프트 및 출력 필터링 적용
- 학습데이터 처리기준 정립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 AI 프라이버시 레드팀 운영
- 오픈소스·API연계 등 개발·배포방식 특성에 따른 안전조치
- 시간·비용·기술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 권리보장 방안 마련·안내
- 다만, AI 학습 데이터 특성상 전통적인 정보주체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

 

위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전에 발표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4. 7.)」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전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결론을 요약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근거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으나, 위 '정당한 이익' 조항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이익형량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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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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