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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문일답] 실외이동로봇이 배달 중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누가 처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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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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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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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보도로 다녀야 한다. 유모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예컨대 실외이동로봇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같이 보도로 통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한다(제10조 제1항). 

한편 실외이동로봇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누가 어떤 벌칙을 받을까? 도로교통법은 실외이동로봇이 아닌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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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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