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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일문일답] 배달 목적의 실외이동로봇은 보도의 보행자로 보아야 하나요 차량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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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배달 목적의 실외이동로봇은 보도의 보행자로 보아야 하나요 차량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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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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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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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보도로 다녀야 한다. 유모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기계로 되어 있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따라서 예컨대 실외이동로봇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같이 보도로 통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한다(제10조 제1항). 

중요한 점은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인데, 도로교통법은 운용시 정확한 조작 의무와 위험 운용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①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라 한다)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②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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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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