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로봇ㆍ드론
  • 7. [일문일답] 드론 구매 후 신고를 해야 하는 드론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

[일문일답] 드론 구매 후 신고를 해야 하는 드론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드론을 구매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 드론은 1)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드론, 2) 중량에 무관하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다(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목개정 2020. 12. 10.]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증명서와 신고번호가 발급되는데, 신고증명서는 휴대해야 하며, 신고번호는 드론 기체에 신고번호가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항공안전법 제122조 제5항).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