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등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5조 제1항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 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 각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호, 4호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의 경우로 볼 수 있고, 2호, 3호, 7호는 법령상 규정이 의무등 또는 공익을 위한 경우로 볼 수 있고, 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 측면에서 적법처리의 근거를 논하고 있다.
5호는 정보주체의 이익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고, 다만 정보주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까지 고려하고 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보주체 등의 의사표시나 사전 동의와 연관시키다 보니 활용성이 떨어지고 급박한 상황이 종료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그 요건이 완화되어 2023. 9. 15.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4조는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처리 내역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5호에서의 '제3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5호는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정부주체에게 이익도 되고 손해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보주체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제3자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제3자의 이익이 월등한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해야 하고, 특히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은 정부주체의 생명, 신체적 이익을 앞설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호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 생명 등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설서에서, 급박한 이익의 사례로서, 조난·홍수 등으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연락처, 주소,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안에 있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해당 자녀 또는 부모의 이동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의식불명이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수술 등 의료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고객이 전화사기(보이스피싱)에 걸린 것으로 보여 은행이 임시로 자금이체를 중단시키고 고객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