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2023. 3. 14.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37조의2로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2024. 3. 15.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자동화된 결정'이 있을 경우 정보주체는 1)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가지고,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처럼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2)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또는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ㆍ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부 칙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2, 제31조, 제35조의3, 제37조의2, 제39조의7, 제60조제5호, 제75조제2항제16호ㆍ제20호ㆍ제21호ㆍ제2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9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