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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79.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운영시 준수사항
  • 79.5.1. 촬영 사실 표시 등 의무(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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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1.

촬영 사실 표시 등 의무(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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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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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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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대통령령에 의하면,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재량이지만, 영상기기의 성격이나 주변 상황, 정보주체의 인식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정한 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곳곳에 영상 촬영에 관한 안내판을 붙이거나 출입시 안내지를 배포할 수 있고, 확성기 소리를 통해서 표시할 수도 있으며, 영상기기 표면에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안내문구를 붙일 수 있으며, LED 불빛이나 섬광등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인식이 쉽게 영상기기 조작자에게 형광색 옷을 입힐 수도 있고,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거나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게시할 수도 있다. 다만 과도한 불빛이나 큰 소리 등은 평온함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춘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 항공촬영의 특성상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유효적절하게 알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바, 보호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촬영지역과 촬영 목적,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면 된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경우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본질적인 업무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서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촬영된 영상을 주행기술 개발이나 지도 제작 등의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차량 외부에 LED를 설치하거나 스티커, 안내판 등을 붙여서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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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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