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위치 : 사람 또는 이동 가능한 물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반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의 신체에 착용되거나 사람이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되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그 촬영 범위도 일정한 공간이나 지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이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위치하므로, 그 촬영 범위는 사람이나 이동 가능한 물체의 이동 범위에 따라 결정되고, 따라서 촬영 범위가 일정한 공간이나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 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구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반드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버스 내부와 외부를 모두 촬영한다면, 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내부 촬영에 있어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지만 외부 촬영에 있어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또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만 카메라의 각도를 회전시킴으로써 그 촬영범위를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니다.
입법취지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규정의 ‘사람’은 (이동 가능한) 살아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만일 이미 사망한 사람 또는 그 의복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면 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동 가능한 물체’란, 예컨대 드론, 자동차, 오토바이, 로봇 등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의미한다. 반드시 자체 동력에 의하여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할 점은 시계나 안경 등과 같이 사람이 착용하여 사람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것은 여기의 ‘이동 가능한 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동 가능한 물체’에 사람 아닌 이동성 있는 생물 특히 동물이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 가능한 물체’에 동물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