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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식별가능성과 구분가능성, 선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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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별가능성과 구분가능성, 선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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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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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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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식별가능성은 구분가능성이나 선별가능성과는 구별된다고 판단하면서, 구분가능성이나 선별가능성으로 식별되는 게 아니라고 판시했는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628 판결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특정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구분할 수 있다는 '구분 가능성' 내지 특정 데이터가 특정 개인과 대응된다는 '선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라 할 수는 없다.9)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종합하면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정보에 '구분 가능성'이나 '선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에 '식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할 의사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9) 검사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2011. 12.)에서 "식별이란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기재되었음을 근거로 '구분 가능성' 내지 '선별 가능성'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문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실명 처리가 되어 개인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까지 개인정보에 포함시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어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해석이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2016. 12.)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참고로, 개인정보는 ① 특정 데이터가 한 개인과 대응(single out), ② 특정 데이터와 특정 개인이 연결됨(linkability), ③ 특정 데이터로부터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 있음(inference)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익명화 조치는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고, 가명화 조치는 single out은 유지하되 linkability와 inference를 제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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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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