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공개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권(선택권) 보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3항).
이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의 조치이므로 공개 게시판 등과 같이 서비스 자체가 공개를 기본으로 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보주체가 공개 게시판 등에 스스로 입력하는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