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원칙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외 부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
그리고 만일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한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7호).
참고로,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우(예: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영상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 등 비공개된 장소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 후 설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1.) 5페이지 참조) (관련 위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