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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는 방법
  • 16.2. 이용약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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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이용약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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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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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이용약관을 제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위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별도의 법정 고지사항을 정하여 두고 그 법정 고지사항을 고지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대해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법정 고지사항 사전고지 후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법제가 완성된 역사를 살펴보면 더더욱 명확해지는바,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1000억원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 의결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그 연혁을 소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2-014-105호 (사건번호 : 2021조일0028)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피 심 인 Meta Platforms, Inc.
의결연월일 2022. 9. 14.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이하 ‘법정 고지사항’)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별개의 것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07. 이전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통상 많은 내용들을 이용약관에 기재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를 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을 읽더라도 위 사항 중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동의하는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을 사항을 ①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으로 명확히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일정한 항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할 것을 의무화한 것임(‘07.1.26. 개정)

{각주 21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조항의 연혁21)>

따라서 이용약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사례집을 통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Q. 수집 시 약관에 관한 동의만 받아도 되나요?

A. 타법에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적법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고 법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보호법 제22조 제1항).

-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법(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등)에서 약관에 필수항목을 기재한 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특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약관에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약관에 규정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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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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