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실무에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쉬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1조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4조의2 제1항, 제25조, 제71조 제3호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만, 예컨대 식당이 외부배달업체에 음식배달 업무를 의뢰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할 경우, 외부배달업체는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리위탁 받은 것인지, 즉 음식배달은 본래 식당의 사무인지 외부배달업체의 고유 사무인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회의 복잡성과 분업도가 올라갈수록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이 어려운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