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검찰에서 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공공기관은 형 미집행자 검거 목적으로 검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
○ 자유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 따라서 형 미집행자가 도주하여 검찰이 이동 경로나 은신처 등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형(刑)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4-115-029호), 공공기관은 형 미집행자 검거 목적으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검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