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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5.1. [일문일답] 검찰에서 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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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일문일답] 검찰에서 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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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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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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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공공기관은 형 미집행자 검거 목적으로 검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

○ 자유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 따라서 형 미집행자가 도주하여 검찰이 이동 경로나 은신처 등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형(刑)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4-115-029호), 공공기관은 형 미집행자 검거 목적으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검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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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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