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 유족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시·도 및 시·군·구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 시·도 및 시·군·구는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으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및 실종된 사람의 가족 등 이재민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장사(葬事)의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와 관련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재해구호법」 제2조, 제4조 및 제7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재난피해자의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시·도 및 시·군·구의 법률상 소관 업무이며, 시·도 및 시·군·구가 경찰로부터 유족 및 가족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않으면 해당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한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4-119-036호).
○ 따라서 시·도 및 시·군·구는 경찰로부터 재난피해자 유족과 가족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임시주거시설 제공, 장사(葬事)의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