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변호사가 해외 AI에 의뢰인 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인가?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업무적으로 다루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I에 의뢰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정리나 요약 등 처리를 하게 하면,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AI 회사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만일 AI 회사의 학습데이터 활용을 막아두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고, 학습데이터 활용을 막아두었다면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이다. (관련 위키 참조)
그런데 AI 중에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만일 변호사가 서버가 해외에 있는 AI에 의뢰인의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아래의 법정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별도 사전 동의를 받거나, 또는 아래의 법정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명확히 공개해 두어야 한다(공개 대신에 개별 통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공개나 개별 통지로 해결되는 것은 국외 이전 중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나 보관의 경우로 한정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