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사망자의 정보가 개인정보인가?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므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를 통해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라면 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보호법 제2조 제1호)
- 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망자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