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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
  • 13.2. 개인정보보호법 역외적용 원리: 효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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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개인정보보호법 역외적용 원리: 효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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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고 있을 뿐 내국인의 개인정보인지 외국인의 개인정보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내국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개인정보도, 외국인인 개인정보처리자도 그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외국인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외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법을 위반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과거의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였는데, 특히 그 참조 대상이 된 대법원 주요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제2조 참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의 요지는, 외국사업자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우리나라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행위의 효과가 미치는 곳의 관할을 인정하는 ‘효과주의’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 판례의 법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2024.4.)”에서 명시적으로 “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제법상 한국 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한국 정보주체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여부, 한국인 또는 한국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영토 내 사업장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다(효과주의의 적용).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2024.4.)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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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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