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역외적용 판단기준(2): 한국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을 따로 타겟팅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한국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역외적용 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웹사이트에 공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한국 사업자가 수집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2024.4.) 13~14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