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동의를 위한 조건을 충족할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7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위 규정의 시행일은 2024년 9월 15일이다(아래 부칙 참조).
부 칙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5일 |
다만 위 규정의 내용은 사실 이전에 이미 대법원이 제시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적법한 동의의 조건과 일치하는 내용이다(아래 판례 참조). 따라서 이는 기존에 없던 의무를 새로 창설한 것이라기 보다는, 본래 판례로 정립되어 있던 것을 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봄이 더 적절할 것이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그 실행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