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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일문일답] 특정인들만 출입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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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일문일답] 특정인들만 출입 가능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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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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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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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외에는 출입금지되는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할 때, 그 영상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제외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은 공개된 장소로
제한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제외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 따라서 비공개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자는 그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비공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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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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