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친구가 사적으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내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행한 행위라면 업무로 볼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닌 일반 사인이 개인적인 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사적으로 주고 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