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당한 이익(6호)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사실관계]
근로자를 비추는 사내 CCTV에 대하여 사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6호)를 주장하였던 사안이다.
[판시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의의]
근로자를 비추는 사내 CCTV의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라라고 판단하면서,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이익형량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