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마트 안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찍는 CCTV 영상을 같은 목적으로 마트 매대 근처 모니터에서 틀어놔도 될까?
마트, 가게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가보면 종종 그 안에서 찍는 CCTV 영상이, 훤히 보이는 그 공간 내 모니터에서 틀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합법이다.
이런 CCTV 영상은 범죄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 찍는 것이고, 모니터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송출하는 것은 같은 목적 범위 내이며, 어차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주위 사람을 보는 것이나 모니터로 주위 사람을 보는 것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을 소개한 바 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Q.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 영상을 같은 목적으로 민원실 내 모니터로 송출해도 되나요? A. 네,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송출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 ‘모니터’는 영상을 송출·열람하는 장치로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성하는 것이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도록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조 제7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민원실에서 CCTV로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로 송출할 경우, 그 민원실에 있는 자들로서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는 것과 육안으로 근처에 있는 사람을 직접 보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자신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민원실 모니터로 송출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의 행위로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