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상특보 발령 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를 위해 다목적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관리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
○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해 강수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하고(「기상법」 제13조의2 제1항),
- 예보관서 장은 기상요소가 특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도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보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예보업무규정」 제19조 제3항),
- 기상청에서 특보를 발령하였다는 것은 특정지역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4-102-002호, 제2024-114-027호).
○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기상특보 발령 시 위험․취약 요소를 발견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피해 발생 시 긴급대응·복구 등 신속하게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목적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