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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 [일문일답] 개인정보유출 범죄에 대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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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일문일답] 개인정보유출 범죄에 대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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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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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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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설된 경우, 공소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적법한 공소장 기재방법에 대한 판례이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628 판결은 공소사실에 정보주체, 범행시기와 종기, 취득하거나 제공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만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해당하고, 정보주체를 기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건수 만으로 기재한 경우 위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628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공소장에 종이문서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 즉 공소장에 범행 시기와 종기, 취득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종류와 건수 등만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가 CD로만 제출되어 있는 부분은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제공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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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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