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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문일답] 개인정보 여부(식별가능성)를 따질 때 처리자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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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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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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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식별성을 따질 때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정보 수령자 등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가? 

개인정보의 개념정의 규정을 보건대, 식별가능성을 따질때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피고 회사가 1기 암호화 방식을 2, 3기 암호화 방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칭 테이블을 제공받은 것이고 2, 3기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려는 목적에서 제공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 B이나 피고 회사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할 의도나 그럴만한 경제적인 유인이 없었고 실제로 복호화가 이루진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식별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보 수령자의 주관적 의도나 동기, 이익, 활용방법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 2017나2074970(병합) 판결)"고 판시하여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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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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