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리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하되, 그러한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하면 된다.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1항).
- 이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의 ‘보관기간’은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면 되고,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면 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데(「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 ‘키즈카페’는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이 외 키즈카페의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한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그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러한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 영상정보 보관기간에 관한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보관기간을 해당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여 보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