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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개통한 유심칩이나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 양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가?(대포폰 사안)
자기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이나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이 유심칩이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소위 대포폰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되는가?
관련 조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바,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최초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3노188 판결은 1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행위는 '무선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시설인 개통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같은 법 제3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위반행위라고 할 것이다."이라고 판시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 이후 법원은 자기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이나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처벌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으로 선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