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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의무 신설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넷플릭스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4959, 2020.5월 과방위원장 제안) ㅇ 개정안(신설)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538호) ㅇ 개정안(신설) 제30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① 법 제22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단말장치나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2.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트래픽 경로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3. 제2호의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4.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조치 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7에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이용자로부터 영업시간 동안 우리말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ARS) 채널 등의 확보 2.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에 중대한 변동 발생 시 해당 사실 및 그 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3.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제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4.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의 서비스 이용요금의 결제수단과 인증수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