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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및 윤리헌장(20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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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및 윤리헌장(20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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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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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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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화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8년 9월 17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개발자와 공급자의 책임윤리 강화 및 이용자의 오남용 방지와 윤리규범에 관한 인식확산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을 개발, 발표하였다.

해당 책자는 https://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20238 에서 제공되고 있다.

주요 원문은 아래와 같다.

공통원칙

① 공공성 (Publicness)

지능정보기술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번영은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해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유관개념: 공정성, 차별배제, 접근성 보장

② 책무성 (Accountability)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의한 사고 등의 책임분배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 이용자 권익보호 등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유관개념: 책임성, 윤리적 절차 이행, 위험 예방

③ 통제성 (Controllability)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이용자의 이용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유관개념: 제어가능성, 위험관리, 이용자 주도성

④ 투명성 (Transparency)

기술개발, 서비스설계, 제품기획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용자ㆍ소비자ㆍ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 단계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ㆍ공유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유관개념: 설명 가능성, 위험정보 공유, 이용자/시민참여

 

세부지침

① 공공성 (Publicness)

[개발자]

  • 기술 개발 시 사회적 차별요소 배제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접근성 보장
  • 지능정보기술의 공공성 확보 노력

[공급자]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품 공급
  • 선한 의도를 가진 발주
  • 상업적 이익과 공공적 기여 사이의 조화

[이용자]

  • 악의적 이용 금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품 개선에 참여
  • 소비자 행동원칙 준수의 일상화

② 책무성 (Accountability)

[개발자]

  • 책임의 공유
  • 개발자들 간 정보교류와 기술갱신에 지속 참여
  • 품질 인증기준의 충족
  • 윤리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연구ㆍ개발

[공급자]

  • 책임 공유 및 책임ㆍ보상 원칙의 마련
  • 이용자 권리 보장
  • 지능정보서비스의 자율 의사결정 조건 및 범위 확립
  • 위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참여

[이용자]

  • 이용자 윤리책임 숙지
  • 책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안전 관련 정보공유와 제도화 요구의 권리
  • 이용 제품의 교체, 갱신, 폐기 시 지침 준수

③ 통제성 (Controllability)

[개발자]

  • 예외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지속적 품질관리 실시
  • 기술적 제어장치 마련

[공급자]

  • 제품 유통과정에서의 위험 통제
  • 안전성 검증 및 통제 조치의 마련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이용자]

  • 지능정보기술 이용역량 강화
  • 자의적 조작 금지

④ 투명성 (Transparency)

[개발자]

  • 위금상황 시, 필요 데이터 제공
  • 은닉 기능 개발 금지
  • 위험에 대한 적극적 예측 및 공급자와 공유

[공급자]

  • 위험 관련 정보의 이용자 공유
  •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이용 금지
  • 사회적 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이용자]

  • 설명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의무
  • 소비자 정보의 공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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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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