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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및 윤리헌장(2018.9.17.)
정보문화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8년 9월 17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개발자와 공급자의 책임윤리 강화 및 이용자의 오남용 방지와 윤리규범에 관한 인식확산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을 개발, 발표하였다.
해당 책자는 https://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20238 에서 제공되고 있다.
주요 원문은 아래와 같다.
공통원칙 ① 공공성 (Publicness) 지능정보기술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번영은 모든 인류의 혜택을 위해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책무성 (Accountability)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의한 사고 등의 책임분배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 이용자 권익보호 등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통제성 (Controllability)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오작동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이용자의 이용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투명성 (Transparency) 기술개발, 서비스설계, 제품기획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용자ㆍ소비자ㆍ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 단계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ㆍ공유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지침 ① 공공성 (Publicness)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
② 책무성 (Accountability)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
③ 통제성 (Controllability)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
④ 투명성 (Transparency)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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