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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 소개
  • 2.1. EU 인공지능법의 deployer의 의미 - 변호사는 여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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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U 인공지능법의 deployer의 의미 - 변호사는 여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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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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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법 제3조는 인공지능법 상의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인공지능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 개념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주요한 개념이 provider와 deployer이다.

EU 인공지능법 제3조(정의)
(3) ‘provider’ means a natural or legal person, public authority, agency or other body that develops an AI system or a general-purpose AI model or that has an AI system or a general-purpose AI model developed and places it on the market or puts the AI system into service under its own name or trademark, whether for payment or free of charge;
('제공자'라 함은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거나,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유료 또는 무료로 서비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4) ‘deployer’ means a natural or legal person, public authority, agency or other body using an AI system under its authority except where the AI system is used in the course of a personal non-professional activity; 
('사용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인적이고 비전문적인 활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기관, 기관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Recital 13: The notion of ‘deployer’ referred to in this Regul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including a public authority, agency or other body, using an AI system under its authority, except where the AI system is used in the course of a personal non-professional activity. Depending on the type of AI system, the use of the system may affect persons other than the deployer.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사용자'의 개념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인적이고 비전문적인 활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기관, 기관 또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시스템 사용은 사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rovider는 위에 나온 대로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서비스하는 자이다.  

문제되는 개념은 deployer이다. 이를 우리나라 일부 문헌에서는 '배포자'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deployer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배포하는 자가 아니다. 위 문언에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시스템을 use하는 자이다. deploy에는 배포하다는 뜻 외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뜻도 있는바, 여기서의 deployer는 '사용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EU 인공지능법이 수범자로 삼고 있는 '사용자'는 누구일까? 위 규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인적이고 비전문적인 활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이다. 예컨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문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인공지능법의 준수 의무가 있는 수범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법이 '사용자' 집단을 둘로 분류하고 그 중 비개인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과정에서의 '사용자'를 특별히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위 Reciral 13의 마지막 문장에 잘 나와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시스템 사용은 사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정보를 다룬다면, 의뢰인의 정보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데이터로 편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변호사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자도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도 아니며 단순히 소비자로서 사용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변호사의 그러한 사용이 타인인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EU 인공지능법은 이러한 비개인적인 사용, 전문적인 활동 과정에서의 사용을 하는 자도 규제 대상으로 편입시켰고, 이것이 deploy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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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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