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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처리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민감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법제에서는 어떠할까?
해외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 '요배려개인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사한 범주의 개인정보들을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CDPR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인종이나 민족 기원, 정치적 견해, 종교나 철학적 믿음, 노조 가입을 드러내는 개인정보, 유전정보, 바이오인식정보, 건강정보,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
또한 미국 CPRA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를 규율하고 있는바, 소비자의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정부 발급 신분증번호 또는 여권번호, 소비자의 계정 로그인·금융계정·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번호로서 해당 계정에 접근 가능한 보안코드·비밀번호 또는 자격증명, 인종 또는 민족, 종교적·철학적 신념 또는 노조가입 여부, 사업자가 수령인 아닌 소비자의 편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유전자 정보, 소비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인식정보, 소비자의 건강에 관하여 수집되고 분석되는 개인정보, 성적 지향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요배려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의 경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그 밖에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및 그 밖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 취급에 특별히 배려를 요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 등이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리 법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와 법제에서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하위위키를 통하여 우리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민감정보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