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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일문일답] AGPL에서 시스템 통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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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문일답] AGPL에서 시스템 통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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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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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은 기존의 GPL 라이선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가지는데, 이는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제공될 때에도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AGPL 소프트웨어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스템 통합"은 여러 소프트웨어 모듈 또는 시스템이 결합되어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인의 시스템이 AGPL 소프트웨어(GhostScript와 같은)를 포함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경우, AGPL 소프트웨어가 다른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에 따라 AGPL 규정이 해당 시스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AGPL 소프트웨어가 독립된 모듈로 사용되고, 다른 소프트웨어와 단순히 API 등을 통해 연동되는 경우, 시스템 통합이 아니므로, AGPL의 의무는 GhostScript와 같은 해당 모듈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AGPL 소프트웨어가 귀사의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의 전체 기능이 AGPL 소프트웨어와 의존적인 경우, 이 경우 시스템 통합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므로 AGPL 의무가 시스템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AGPL 소프트웨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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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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