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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
흔히 데이터기본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데이터에 대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로 구분한다.
데이터의 생산, 데이터의 결합, 데이터안심규역, 데이터가치평가, 데이터이동, 데이터사업, 데이터유통 및 거래, 데어티 플랫폼,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거래사, 데이터산업, 데이터전문인력, 데이터표준화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2조는 데이터자산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